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1 2023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청주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란 무엇인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1. 지원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임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시인 자 보험기준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납부자 주택기준 : 청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택포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소득기준 : 미혼..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