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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by 트니냥냥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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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청주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란 무엇인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1. 지원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임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시인 자

       보험기준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납부자

       주택기준 : 청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택포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소득기준 : 미혼청년. 청년부부(신혼부부 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2. 신청기간: 2023.8.1~예산소진 시까지

3. 지원방법: 실제납부한 보증료지원(최대 30만 원)

4. 신청방법: 직접방문(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2층 공동주택과)

5. 문       의: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 043-201-2513)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고 예산 소진 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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