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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60만 원, 최장 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최대 7200만 원)
2년 만기 근무 시 인센티브 480만 원 총 1200만 원 지원
기업지원 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5인미만 예외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청년지원 조건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
취업애로유형
-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청년(보호종료아동에서 변동)
- 북한이탈청년(신설)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해당요건 중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근로조건
- 정규직 입사 (2023.1.1~2023.12.31)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유지
지원 신청방법
청년취업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취업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를 받고 난 후에 승인여부를 10일 이내에 기업에 통보해 준다. 심사를 통해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이 완료되면 청년 고용 후 최소 고용기간 6개 월디 되면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 차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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