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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트니냥냥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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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60만 원, 최장 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최대 7200만 원)

2년 만기 근무 시 인센티브 480만 원 총 1200만 원 지원

 

 

기업지원 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5인미만 예외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청년지원 조건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

 

취업애로유형

  1.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청년(보호종료아동에서 변동)
  7. 북한이탈청년(신설)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해당요건 중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근로조건
  1. 정규직 입사 (2023.1.1~2023.12.31)
  2.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3. 최저임금 이상
  4.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유지

 

지원 신청방법

청년취업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취업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를 받고 난 후에 승인여부를 10일 이내에 기업에 통보해 준다. 심사를 통해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이 완료되면 청년 고용 후 최소 고용기간 6개 월디 되면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 차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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