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신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신청 완료, 그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내용부터 천천히 알아봅시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의미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하는 부모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회사 휴직을 말합니다. 현재는 국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휴직급여 또한 이전보다 많이 확대되었으니 육아에 관한 모든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다 챙겨 봅시다.
1.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보통은 시작일 기준 1개월 후 부터 신청이 가능
2. 사용방법
자녀 1명당 최소 30일~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2회로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엄마가 1년 사용 후 아빠가 그 후에 1년 사용도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 후기간동 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산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1부
4. 신청방법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위 방법보다 편리한 모바일 웹으로도 신청(고용보험 모바일 앱)
5. 지급금액
2023년 기준 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여기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먼저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월 상한액으로 1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상한액의 75%만 입금이 되며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합산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만 하고 바로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 지급금 역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면 더 빠르고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지급
(통상임금의 최대 100% 지급)
첫 3개월 지급예시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엄마,아빠 1개월 | 상한액 200만원(총400만원) | |
엄마,아빠 2개월 | 상한액 250만원(총500만원) | |
엄마,아빠 3개월 | 상한액 300만원(총600만원) |
저 나름대로 최대한 간단히 나열해 보았습니다.
내용확인하시고 저의 포스팅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시길 바래봅니다.
휴직급여도 받으시고 꼭 복직해서 육아휴직사후 지급액도 꼭 챙기세요.
반응형